국토해양부는 앞서 15일 김포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77.26㎢를 해제했다. 이번 일부 해제 이유는 금년 1월부터 지가의 안정세와 토지거래량이 7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개발사업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녹지 및 비도시 지역 국공유지에 한한다. 월곶면과 하성면의 개발행위 불가지역(문화재보호구역, 경사15° 이상), 월곶면(보구곶리, 용강리, 성동리, 조강리, 개곡리), 하성면(시암리, 마근포리, 마조리, 양택리, 가금리, 후평리),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이번 조치에 의해 해제됐다. 금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의 시행은 고시되는 금년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해제되는 지역만으로는 김포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내년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5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되도록 건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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