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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축분뇨 및 재활용업체 특별 지도점검

강주완 | 기사입력 2010/11/03 [14:02]

김포시, 가축분뇨 및 재활용업체 특별 지도점검

강주완 | 입력 : 2010/11/03 [14:02]
 

김포시는 11월을 가축분뇨 배출업소 및 재활용업체 특별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불법투기 및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과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퇴․액비 자원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의 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과 처리기준 미준수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 등 운영기준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가축분뇨 배출업소 및 재활용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점검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홍보 및 축산농가 협회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어 “사전홍보 후 점검하는 만큼, 위반사항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율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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