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13일) 오전, 수원공고 교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있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윤설 지부장)에게 “노동조합이 한국사회를 얼마나 좀 먹는 것도 모르냐”며 막말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도제 현장실습생, 정규직 전환 가능’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수원공고 정문앞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었다.
안내문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를 근거로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안내가 담겨있었다.
수원공고 학생부장교사는 “학교 앞에서 이런 것 하시면 안된다” 제지하였고, 이에 특고노조 윤 지부장은 “학교 안의 공간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데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하였다.
홍보활동이 지속되자 해당 학교 교감이 나와 “노동조합 가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부장은 “안내문에 적시되어있는 도제현장실습생은 노동자료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가입내용이 무슨 문제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다른 교사가 다가와 안내문을 손으로 찢으며 “노동조합이 한국사회를 좀 먹는 것도 모르면서 이런 것을 학교 앞에서 나눠주냐”며 소리쳤다.
윤 지부장은 “발언에 대해 교육청에 신고해도 괜찮겠냐”며 “이름과 직책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해당교사는 “어른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냐”며 소리쳤고 윤 지부장이 “어른이라고 말씀하셨냐”며 항의하니 황급히 학교로 들어갔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사건 발생 후 해당학교(수원공고)와 경기도 교육청에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사례를 고발하고 해당 교사 및 학교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기도 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노동인권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는 특성화고 교사와 학교 책임자인 교감이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언행과 도제실습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것을 규탄한다”며 “학교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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