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9월 13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전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내·외국인 노동자 전원이며, 여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된다.
시는 현재 마산동 임시선별검사소(김포한강8로198-3), 사우동 임시선별검사소(돌문로15번길36-10/드라이브스루)를 운영 중에 있지만, 행정명령에 따른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월곶면에 임시선별검사소(김포대로2600)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승차장소
아울러, 야간검사 혼잡 방지를 위해 1주차에는 대곶면,통진읍 지역, 2주차에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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