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여건, 694억원 부과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가격 9억미만의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되지만,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등의 경우는 주택수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김포시청 세정과로 10.21까지 신청 가능】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이달 9~12일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 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홍보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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