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관내 임야 2필지 19,811㎡(하성면 가금리 295-3, 295-4)가 경기도에 의하여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7월 4일에 임야 88필지, 12월 28일에 임야·농지 2필지를 지정한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18개 시?군 일부지역(3.3㎢)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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