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대기, 수질, 유독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 사전홍보와 함께 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환경오염민원 다수 발생 등 중점관리 사업장과 폐수와 각종 폐기물, 유독성물질 등을 방치해 호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취약시기인 야간 및 집중호우 시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원 정상운영 여부 기타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신고망 확대를 위해 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 전화(국번없이 118)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경미할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집중호우 시 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이 부주위로 공공수역 등에 유출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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