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 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 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6,900원에 팔면서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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