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총 6억 1천 5백만 원이 지원된다.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 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천만 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천만 원까지 지원(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이내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은 재정이 열악해 관리사각에 있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4천만 원(단지 자체부담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4일 ~ 3월 6일까지 10일 간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및 주택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담당부서의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개ㆍ보수 지원 사업은 약 17개 내외 단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4개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관내 161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반기(6월 ~ 8월)에 신청 접수 및 단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김포시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수여와 시설 개ㆍ보수사업 보조금 2천만 원(500세대 미만 선정단지) 및 3천만 원(500세대 이상 선정단지)이 지원되고,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전자투표(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투표 시) 시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전자투표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와 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이는 공동주택 선거의 투표 참여율 제고, 투표비용 절감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031-980-2404) 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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