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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30일 마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홍선기 | 기사입력 2019/11/25 [09:4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30일 마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홍선기 | 입력 : 2019/11/25 [09:47]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102일부터 199510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1분기 신청ㆍ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9928명 가운데 82.93%124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622명 가운데 84.24%126891명이, 3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8,996명 가운데 83.38%12474명이 신청했다.

 

특히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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