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를『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010.04.19자로 공포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도민이 일상 생활 중에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변경행위 등 화재가 발생 했을 때 피난에 장애가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를 목격하고 주민 스스로가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소방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공로 가 인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를 통해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포시에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4,121개소가 있고 이를 처종별로 분류해 보면 공장 2,203개소, 근린생활시설 933개소, 업무시설 232개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44개소 기타 609개소 순이며, 또한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보면 총 535개소 중 노래연습장 156개소, 일반음식점 145개소, PC방 58개소 기타 176개소로 분류하여 화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를 위해 김포소방서는 스피드 119민원 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24시간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 전화, 우편, 민원창구를 이용한 신고 접수(신청서) 하면 현장 확인반은 24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내용의 진위여부 및 불법 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자체 포상심사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사 신고포상제 실시가 그러했듯이 음해성 신고 등 사회불신 풍조 조장 및 전문 신고꾼 양산, 주민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어 각종 언론에서는 이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필요성 및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이를 위해 김포소방서는 방송 및 언론보도를 통한 소방홍보, 민간단체 및 지역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한 홍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직능단체 소집교육, 서한문 발송,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소방관서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건물주 및 영업주 들이 이번 신고포상 제도가 새로운 부담을 주는 제도이거나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자신 및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제도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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