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서울·인천과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 건의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및 119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A형간염환자, 역학조사관, 119 출동대원 등 감염병 대응에 관한 지침 개정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시 도가 공동 건의하기로 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A형간염환자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치료비지급 기준 개정 ▲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119 대원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착용 의무화 지침 마련 등 크게 3개 부분이다.
먼저, 최근 A형감염환자 급증으로 환자에게 지급되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치료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규정’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입원치료기간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격리치료입원치료비’가 일부 환자에게 집중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시급한 환자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부족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도는 중앙과 시 도 역학조사관의 업무범위를 관련 법령 및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의 업무범위를 ‘지침’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중앙과 시 도 역학조사관 간 업무범위 충돌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셋째로,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대원 현장 출동 시,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이송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앞서 도는 지난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보건관계자 및 감염병 관련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동건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역적 감염병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 관리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공동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공통의견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대응력 강화가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효율적인 수도권 지역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발생사례 공유 등을 통한 광역단위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구성, 매년 상 하반기 정기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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