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구제역 발생지 가축수매 시작

가축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채혈검사 12일 124농가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5/12 [14:47]

구제역 발생지 가축수매 시작

가축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채혈검사 12일 124농가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0/05/12 [14:47]
 

김포시는 그동안 구제역으로 가축이동제한 되었던 지역농가 중 일부농가의 가축에 대하여 10일부터 가축을 수매를 시작하였다


4월 20일 월곶면 고양리에 구제역 발생 이후 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등 실시하고, 농가예찰 활동, 매일 3회 농가소독실시, 시 전역에 22개소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에 철저히 하여온 결과 구제역이 3주째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 안정국면에 접어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경계지역 반경 3-10㎞의 농가에 대하여 11일 현재 5농가 돼지 454마리를 수매하였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발생지 반경 10km내 지역)로 출하시기를 넘겨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수매를 단계적으로 경계지역(반경 3~10km)은 수의사 또는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와 위험지역(반경 500m~3km)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한다고 밝혔다.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하여 일정 월령 이상(한우 : 거세우 26개월령 이상, 비거세우 20개월령 이상, 암소 4세 이상, 육우 : 15개월령 이상, 젖소 : 4세 이상 )을 돼지는 생체중 100kg이상을 수매하며 수매가격은 수매일 기준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평균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하였으며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과체중 돼지(생체중 120kg이상)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수매 예상 물량은 이동제한 지역 내 돼지 8,476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구제역이 종식되어 가축이동제한이 조속히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이동이 제한되어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5월 12일에는 가축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채혈검사를 양촌, 하성지역 124농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채혈검사 결과에 따라 방역초소를 일부 조정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김포시에서는 모든 가축농가에 대하여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맟추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도록 농가예찰을 통하여 지도를 하였다.


김포시 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부시장 김정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가축 수매, 살처분 보상작업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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