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수근)는 지난 4일 사우동 사거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전개 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20명, 의용(여성)소방대원 20명이 참석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구급대원에게 욕설이나 폭력행위를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의 이런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 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차량손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 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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