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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누적,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 교육재정 바닥

김포한강신도시내 (가칭)장기동초 설립연기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4/17 [10:49]

경기도청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누적,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 교육재정 바닥

김포한강신도시내 (가칭)장기동초 설립연기
주진경 | 입력 : 2010/04/17 [10:49]
 

당초 2011년 9월 개교로 설립추진 중이었던 "가칭" 장기동초(도내 총7개교)가 설립 연기되었다.

◦ 설립 연기 사유는 경기도청에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법정부담금을 적정하게 주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신설을 위한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 때문이다.

◦ 학교신설 비용 중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과부교부금과 경기도청의 법정전입금(각각50%씩)으로 확보하게 되어있으며, 시설건축비는 교과부교부금을 통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 그러나 현재 경기도청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위한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누적 액이 무려 1조2천8백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총 1조61억원에 이르는 등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었다.

◦ 게다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하여 경기도내 개발지역 학교용지를 3년 유이자(연6%) 분할상환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오면서 학교신설 여건이 더욱 어려워 졌다.

◦ 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상태에서 무리한 학교신설로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마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 따라서 교육재정이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으로 "가칭" 장기동초의 설립이 연기된 것이다.

◦ 향후 적기 학교신설을 위해선 경기도청에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법정전입금 전액 전입과 그동안 미전입된 전입금의 연간 상환계획을 확답하여 제시하여 주지 않는 한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은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한편, 위와 같은 경기도교육재정의 사유로 신설예정교가 연기된 것과는 별도로  김포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칭" 장기동초등학교 연기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용대책과 통학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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