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교육청(교육장 김용국)은 2010년 4월 9일 김포교육청 회의실에서『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사례 재발 방지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선거법 교육을 위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 교육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원장연 지도․홍보계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조치사례, 기부행위의 제한 등 사례위주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오늘교육은 일선 학교 소속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에 참석한 각급 학교장은 공직선거법 준수의 이해를 돕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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