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8일, 제208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인데, ▲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의견수렴 절차 ▲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동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는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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