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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3/31 [15:49]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강주완 | 입력 : 2010/03/31 [15:49]
 

김포 지역은 전체 면적의 93.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토지거래계약허가,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중첩 규제로 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이러한 개인과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지난 29일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 지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거래허가가 15,000여 필지에 이르던 것이 2007년부터 2009년에는 5,300여 필지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포 및 인근지역의 용지보상에 따른 대체 토지취득의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소득세의 강화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토지거래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실용주의, 서민경제 살리기, 서민보금자리 주택보급 등의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고 있는 실정 등 전면해제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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