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30일 통진읍사무소 시가지 일원에 난립되어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기둥)와 입간판. 배너기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 시청과 경찰서 직원 및 통진파출소 자율방범대원, 어머니방범대원,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특수임무수행자회김포시지회 회원, 희망근로 참여자 등이 이번 단속에 참가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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