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가 개최되었다. ○ 회의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10명(협의회장 철원군수)과 해당지역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접경지역 현안업무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주요안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등에 대한 대 정부 건의문(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요구 ∙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적 형태 개선으로 실효성 제고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적용대상 제외필요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와 규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10개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63%임) 재원조달과 국고보조율의 명문화 및 현실화 요구 ∙ 접경지역 지원법에 재원조달 규정이 없으며, 국고보조비율이 낮아 지방비 부담과중을 초래하고 있음 기업투자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적용 ∙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된 기업에만 조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접경지역에 공장을 신․증설, 이전하는 일반적인 기업투자일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부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등에 대한 건의문(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요구 1. 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시 객관성 확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에 자치단체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의 참여보장 2. 보호구역의 축소 ☞ 지역사정과 군사시설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용 3.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규정의 표준화 ☞ 지역간 또는 부대장간에 일관성 부족을 해소할 통일된 기준 마련과 처리기간 내 미통보시 동의로 간주하는 등 규정 필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개한 지원 제도의 마련 ☞ 주한미군 관련 특별법은 제정하면서도 한국군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관련 법률 부재는 한국군과 미국군이 주둔한 지역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 민관군 군부대 유휴지 공동토지이용계획 수립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대규모 군 유휴지 발생으로 방치된 토지의 부작용을 해소할 유휴지 정보공개와 민관군 공동토지 이용계획 수립 ○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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