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아학비 지원 대폭 상승도교육청 127,926명 대상 1,115억원 지원....학부모 부담 크게 경감될 듯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세부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의하면, 올해 유아학비 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44억 증액된 1,115억원을 편성, 약 127,926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확대되는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는 맞벌이 가정, 만5세아, 만3~4세아 등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에 합산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만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수준(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436만원)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수준이하 만3~4세아 가운데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첫째아의 유치원 취원과는 관계없이 정부 지원 단가의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09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수준(4인 가족 기준258만원)이하 만3~5세에게 지원하던 급식비 지원을 2010년 3월부터는 만5세아는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수준으로 확대 지급하고, 만3~4세아는 전년과 동일한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0년도 유아학비를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신청한 다음,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 받아 해당유치원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확인으로 지원 된다. 확인서는 늦어도 오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육청은 3월부터 소급 적용, 지원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예산확보와 지원 계획 확대를 통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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