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주진경 | 입력 : 2010/02/19 [09:19]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相培)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장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공고하였다고 밝혔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 선 거 구 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김포시장 | 김포시 | 162,000,000 | 1후보자기준 | 지역구 경기도의원 | 김포시제1선거구 | 63,000,000 | 〃 | 김포시제2선거구 | 52,000,000 | 〃 | 지역구 김포시의원 | 가선거구 | 49,000,000 | 〃 | 나선거구 | 48,000,000 | 〃 | 다선거구 | 46,000,000 | 〃 | 비례대표 김포시의원 | 김포시 | 52,000,000 | 〃 |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단위 : 부)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김포시장 | 김포시 | 85,957 | 8,596 | 1예비후보자기준 | 지역구 경기도의원 | 김포시 제1선거구 | 57,601 | 5,761 | 〃 | 김포시 제2선거구 | 28,356 | 2,836 | 〃 | 지역구 김포시의원 | 가선거구 | 29,874 | 2,988 | 〃 | 나선거구 | 27,727 | 2,773 | 〃 | 다선거구 | 28,356 | 2,8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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