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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2/19 [09:1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주진경 | 입력 : 2010/02/19 [09:19]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相培)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장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공고하였다고 밝혔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선 거 구 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김포시장

김포시

162,000,000

1후보자기준

지역구

경기도의원

김포시제1선거구

63,000,000

김포시제2선거구

52,000,000

지역구

김포시의원

가선거구

49,000,000

나선거구

48,000,000

다선거구

46,000,000

비례대표

김포시의원

김포시

52,000,000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단위 : 부)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김포시장

김포시 

85,957

8,596

1예비후보자기준

지역구

경기도의원

김포시

제1선거구

57,601

5,761

김포시

제2선거구

28,356

2,836

지역구

김포시의원 

가선거구

29,874

2,988

나선거구

27,727

2,773

다선거구

28,356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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