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2/17 [14:4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주진경 | 입력 : 2010/02/17 [14:47]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낙선된 사람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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