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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18일 오전 10시 열려

조충민 | 기사입력 2019/03/14 [15:03]

홍철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18일 오전 10시 열려
조충민 | 입력 : 2019/03/14 [15:03]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한 제정법안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홍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내용을 담되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들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여, 해당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좌장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선다.


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폭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발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한 다양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휘청거리고 있다”며 “기본법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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