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불법기숙학원 운영자 구속돼
수억대 교습비 받은 뒤 학원 운영 않고 잠적
조충민 | 입력 : 2019/02/11 [16:31]
김포지역에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교습비를 받은 뒤 학원을 운영하지 않고 도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무등록 학원 설립) 위반 협의로 A(52)씨를 붙잡아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김포시 대곶면 한 건물을 빌려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명 입시학원 명의를 사칭해 수강생 130여명을 모집, 1인당 200여만원씩 받고 불법 입시학원캠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기숙학원을 설립하려면 화재예방 설비와 일정 넓이의 강의실·보건실·숙식공간을 갖추고,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A씨는 동일 전과 3범으로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캠프 설립을 강행했으며, 김포교육지원청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한 바 있다.
경찰은 타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피하던 A씨를 1개월 간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양평군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총 피해액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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