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시네’ 조사특위 구성되나?
김인수 의원, 31일 본회의 시정질의서 밝혀정책결정시스템 오류, 소송료 혈세 낭비 등 추궁
조충민 | 입력 : 2019/01/31 [19:58]
김포시의회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인수 시의원은 31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특위 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인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결정시스템 오류, 불필요한 소송 제기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김 의원은 “법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정하영 시장이 이 가처분 신청은 법적 지위가 없는 일레븐건설 토지보상을 막기 위해 제기된 것이고 그 뒤 일레븐건설이 토지보상을 중단했기 때문에 비록 기각은 당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정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레븐건설이 보상을 중단한 것은 김포도시공사가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고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기각 사유는 결정문을 보면 절차 상 하자 때문인 것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비용이 모두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한 뒤 “패소가 예상되는 3건의 소송비용으로 모두 혈세 2400만원을 지출했다. 소송 상대방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부가세 포함, 330만원의 소송비용만 썼다. 소송 상대방 비용도 김포도시공사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총 2700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김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5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J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6일 고촌 새아침대화에서 정 시장은 ‘결정문이 내려오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여일이 되도록 시장이 결정문을 못 본 거다. 정책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김포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 전에 국토부, 법제처, 경기도 등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김포도시공사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김포시는 무얼 했나 김포도시공사가 PF업무 관련 신규 직원을 최근 채용했다. 김포도시공사가 청산 대상이기에 신규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네폴리스개발사업은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크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늘 시정질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하영 시장은 “협약해지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렇다. 민간사업자 재공모 방침은 변경이 없으며 재공모를 관철할 거다.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