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경유자동차주 3월 중 선납 시 10% 감면
강주완 | 입력 : 2019/01/22 [14:38]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3월 중에 선납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대상기간(18.07.01.~19.06.30.)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 타 시도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환경과(시민회관 내)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31-980-2247)으로 하면 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며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권현 환경과장은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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