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사무장 병원’ 속속 적발돼
의료생협 현행법 허점 악용 사례…시민 주의 요망
조충민 | 입력 : 2019/01/18 [10:41]
김포지역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명목으로 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 속속 적발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의료생협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생협을 만들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이 있다. 의료생협을 개설하려면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인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사)H협회에 대해 부당이득금 4151만4170원의 징수를 결정하고 지난해 10월1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시는 또 의료급여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통진읍 조강로 36번길 M모씨에 대해 부당이득금 4936만10원을 반환할 것을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8년 12월10일 M씨 소유의 모든 예·적금에 압류를 걸었다.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K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개설기준 위반으로 부당이득금 239만720원을 반환하라고 지난해 9월27일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 밖에도 김포지역에서 속칭 ‘사무장 병원’이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상 시 병의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 의료급여 청구내역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사무장 병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청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을 적발, 우리 시에 통보해 오면 부당이득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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