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수슬러지 추가 반입지분 무상확보
김포·안양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체결
강주완 | 입력 : 2019/01/17 [15:52]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0일, 안양시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을 체결해 1일 63톤의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무상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 간 악취 등 환경문제로 관내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타 시군보다 운반비에서 경제성이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지분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가지고 있는 1일 37톤의 반입지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2017년 10월 착공해 공사 중인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에 분담금 납부 방식으로 참여해 1일 82톤의 반입지분을 확보하는 등 이번 안양시와의 협약체결로 1일 63톤의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무상으로 확보하게 됐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김포시는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과 안양시 반입지분 인수로 인한 추가 확보로 김포시하수도기본계획에서 예측된 2025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대부분(91%)의 물량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김포시는 건설비용으로 126억 원에 해당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1일 63톤을 무상 확보하게 됐으며, 안양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돼 지자체간 협업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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