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도시공사 ‘시네’ 가처분 또 기각돼사업자 재공모 불가 불구 강행 방침 아직 고수김포시 ‘출자자변경(안)’과 엇박자…“조율 시급” 지적
김포도시공사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본보 2018년 12월30일, 2019년 1월5일자 인터넷판)에 이어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사업자 재공모가 사실 상 불가능해졌으나 김포도시공사는 여전히 재공모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대안으로 출자자 변경(안)을 검토하는 등 양측이 ‘엇박자’ 행보를 보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포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19일 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가 지난 10일 기각됐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는 ‘절차 상 하자’를 범해서다.
법원이 이처럼 사업자 재공모와 관련한 소 제기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9일까지도 재공모 강행 방침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포시는 이에 앞서 사업 대상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통합대책위원회와의 지난 8일 오후 면담에서 ‘김포도시공사 협의를 거쳐 재공모 대신 출자자를 변경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이처럼 사업자 재공모 방침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포도시공사가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는 지난 11일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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