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이달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김포 진입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로 단속되며 최초 적발시 경고, 재적발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노후경유차 단속장비는 고촌읍 신곡리 외곽순환도로에서 김포시 진입방향, 풍곡리 한강로에서 김포시 진입방향, 양촌읍 대포리 해병2사단 입구 사거리 김포시 진입방향 등 3곳에 설치되어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노후경유차운행제한(Low Emissions Zone)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2017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했던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올해부터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7개 시로 확대 실시한다. 2020년까지 도내 11개 시가 추가로 참여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전체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면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1400대의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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