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후조리비(50만원) 4월 이후 지역화폐로 지급
1월부터 신청 받지만 실제 지원 시기는 지역화폐 도입 뒤부터
강주완 | 입력 : 2019/01/09 [16:53]
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올해부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1월1일부터 받고 있지만 실제 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4월 이후며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형)로 지급된다. 총 지원비 규모는 14억2100만원이며 도비 70%, 시비 30%로 이뤄진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 수유용품, 산모용품,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산모·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출생 신고를 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980-5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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