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임.
○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함.
○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ㆍ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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