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 1조2000억원 대형 사업 6개월 표류
해당 기간 기회비용 최소 300억원 넘어법리검토 부족, 사업지연 책임 엄히 물어야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나?-<4, 끝>
조충민 | 입력 : 2019/01/07 [17:30]
김포도시공사의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2월27일 기각됨에 따라 모든 상황은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6개월이 넘도록 허송세월만 한 셈이 되고 말았다. △법리 검토 부족 김포도시공사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인 모습은 합리적, 법리적 기준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협약 해지 통보에 앞서 당연히 선행됐어야 할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본보 2018년 8월20일 인터넷판)되고 있다.
또 김포도시공사는 사업협약 해지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를 지난해 11월19일 법원에 바로 제기했다.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소 제기인 것이다.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패소가 이미 예견되는 3건의 소를 무리하게 제기함으로써 결국 수천만원의 소송비용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사업 지연 책임 1조2000억원×연리 5%÷12개월×6개월=300억원.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법정이자가 5%인 점을 감안하면 허송세월한 지나간 6개월의 기회비용(이자액)은 최소 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토지주들의 총 토지 보상비가 어림잡아 6000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그 이자액 또한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김포도시공사의 (사업자 재공모) 정책 오판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법리 및 행정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재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전망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사업자 재공모는 사실 상 불가능해졌다. 기존 사업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김포도시공사는 양영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와는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차선책은 대표이사만을 교체하던지, 또는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처럼 대표이사 지분을 포함한 지분 양수양도방식으로 사업을 속행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업 진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채권자(김포도시공사) 대리인에게 기각결정정본이 도달된 일자가 지난 5일이고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김포도시공사가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는 이번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포도시공사가 항고에 나설 경우 또다시 지리한 법정다툼이 이어지며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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