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네폴리스 보상협의 다시 탄력 받을 듯김포도시공사 ‘위법성’ 소 제기로 9월 중단 불구법원, 결정문에서 “위법에 대한 소명 부족” 지적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나?-<3>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사업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본보 2018년 12월30일자 인터넷판)됨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지난해 8월말을 전후해 진행한 토지보상 계약의 적법성 및 추진 경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대표이사 양영대)은 같은달 24일 해당 토지주들과 토지 보상 협의에 나섰다.
일레븐건설의 사업투자확약서가 첨부된 당시 보상 협의 계약서에는 ‘8월24일부터 계약자에게는 계약금 10%를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10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현재 계약서는 시행사 변경 후 새로운 시행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조건’이라고 적고 있다. 이 계약서로 40여명 정도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앞서 8월10일 사업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사업권이 없기 때문에 이는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이 아니고 개인 간 매매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보상 협의를 중지할 것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8월27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일레븐건설은 잔고증명원 등 사업추진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자료를 김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다시 계약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상 협의와 관련, 김포도시공사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지난 9월18일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후 추가 보상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 74명 계약자 가운데 최초 도래 잔금 지급일은 지난 12월5일이다. 이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12월15일을 전후해 계약자들의 동의 아래 잔금일을 100일(2019년 3월15일) 뒤로 미루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가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는 지난 12월7일 1차 변론을 마치고 오는 11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김포도시공사의 패소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법원의 지난 12월27일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을 들고 있다.
법원이 이 결정문에서 ‘위법행위 유지 청구 소송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이 될 수 없다. 채권자(김포도시공사)는 채무자(양영대)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의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2018년 9월18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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