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상 수상
김포시, 2018 전국 자치단체평가 결과
강주완 | 입력 : 2019/01/03 [16:35]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도 17개와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시행 및 제도 활성화 추진노력 등 10개 지표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김포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김포시는 2018년 3월 「김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세무부서 외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각종 홍보 및 자체 직무교육 실시,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며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2019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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