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48개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점검 … 비상구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소방시설 불시단속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 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하남시 D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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