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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운전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조충민 | 기사입력 2018/12/05 [15:03]

김포경찰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운전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조충민 | 입력 : 2018/12/05 [15:03]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는,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가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에 이어,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지점으로 신곡사거리 등 주요 교통 사고다발지점과 아라대교 부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하여 단속과 계도를 지속할  예정이며, 김포경찰서 홈페이지(www.ggpolice.go.kr/gimpo/)에서  단속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하고, 택시·버스·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고지해야 한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미착용 및 6세 미만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강복순 경찰서장은, “출발하기 전 안전띠 착용 3초의 투자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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