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 불법 임대에 대한 계속적인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9일부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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