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6개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곶면을 중심으로 주물주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92곳을 이른 아침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10~11월)해 관련법을 위반한 56개 업체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 다이캐스팅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B 주물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반사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C 금속공장은 이형제 폐수를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사전허가(신고)없이 운영하다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어떠한 환경오염 행위도 용납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이상의 불법 환경오염시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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