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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행위, 중앙정부에 경기소방학교장 인사조치 개선 요청

행감 앞두고 수감 기관장 인사 조치에 대한 재발 방지와 후임자 인사 촉구

홍선기 | 기사입력 2018/11/21 [15:24]

도의회 안행위, 중앙정부에 경기소방학교장 인사조치 개선 요청

행감 앞두고 수감 기관장 인사 조치에 대한 재발 방지와 후임자 인사 촉구
홍선기 | 입력 : 2018/11/21 [15:2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을 대상으로 경기소방학교장 인사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소방학교장을 타 기관으로 인사조치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후임 학교장 인사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로 예정된 경기소방학교의 행정사무감사를 20일 앞두고 수감대상 기관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하고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행위 소속 의원 모두는 법률로 보장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한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엄중한 일이라고 판단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 2018.9.14. 경기소방학교 감사일정 통보/2018.10.30. 경기소방학교장 인사발령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요람인 경기소방학교는 경기도가 예산, 인력, 장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직 소방공무원인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전권이 부여되어 경기도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점과 전권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 인사에 대해 중앙정부가 경기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은 “중앙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기관장을 인사조치하고 후임자도 없이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의식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제반사항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23일(금)까지 경기소방학교를 포함한 20여개의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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