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정부국회에서는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처음학교로’미 참여 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 중지,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등 지속적 대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처음학교로’미 참여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유아모집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은 조속히 유아모집 방안을 마련케 함으로써,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처음학교로’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당초‘처음학교로’신청 마감 기한인 11월 15일에 등록한 유치원은 499개원(46.9%)이었으나, 교육부가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 중 등록이 누락된 유치원에 대하여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하여, 총 600개원(56.4%)이‘처음학교로’시스템에 참여하였습니다. 15일 대비하여 현재 101개원(9.5%)이 추가되었습니다. 20일 기준 유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입니다. 이에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 107개원(10.1%)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참여 및 유아모집 여부에 따른 조치 계획
※ 재정악화 등으로 휴・폐원 진행 중인 유치원 12개원 * 특정감사 예정인 17개 사립유치원 중‘처음학교로’참여한 9개원은 감사 이후 별도 후속 조치 예정임
지난 11월 16일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시행하였고, 추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확정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번 행정조치 등을 포함하여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10%)으로 유아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할 것입니다. ※ 2019년 3월 1일 이전 병설유치원 90학급 증설 ※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에 25개 단설유치원 설립을 빠르게 추진 (부천, 화성, 용인, 하남, 광주, 군포, 의왕 등)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 요구 및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감사 결과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17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일정 - 11.19 ~ 11.23 : 8개원(수원, 성남, 안산, 부천, 용인, 화성, 광명, 파주) - 11.26 ~ 11.30 : 7개원(용인, 부천, 안산, 화성, 김포, 파주, 이천) - 12.03 ~ 12.07 : 2개원(부천, 남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