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8년 개별입지 공장 총량 95,000㎡를 모두 소진함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설,증설)을 이달 5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실적과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됨을 기 공고한 바 있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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