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발표처음학교로’미참여 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 전액 미지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일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6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6가지 대책에는‘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지난 5년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과 유치원 폐쇄 등의 강경 대응 방안이 담겼다. 또,‘처음학교로’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 가는 노력과 폐원 유치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4일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경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5일‘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8일 동탄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고, 공립유치원 확대,‘처음학교로’시행 일반화,‘에듀파인’도입 등을 응원해 주신 뜻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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