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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김포선관위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1/27 [00:00]

예비후보자 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김포선관위
주진경 | 입력 : 2010/01/27 [00:00]

2월11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11일 오후2시 김포시청대회의실에서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 첨부서류의 사전제출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대한 사항, 선거비용 관련 사항,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월19일부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에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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