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호부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관련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월 2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 및 시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군의회의원 및 군의 군수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중의 일부이다. 또한,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도 있다. 이 밖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자료제공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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