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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부채 등 어려운 청년 지원 받는다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 5일 입법 예고

강주완 | 기사입력 2018/10/07 [14:00]

학자금 부채 등 어려운 청년 지원 받는다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 5일 입법 예고
강주완 | 입력 : 2018/10/07 [14:00]

 

김포지역에서는 앞으로 학자금 부채 및 그 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를 지난5일 입법예고했다.

 

7일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정 이유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다.

 

김포시장은 청년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하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5일까지 서면‧우편 등으로 김포시청 아동청년과(031-980-542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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