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안)이 아닌 기존 규정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도시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내년 7월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2일 김포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1개월→2개월)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김포도시철도가 해당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기타 행정 및 추가검토 절차 사항까지 포함하여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이에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2019년 4월) 이전인 내년 2월에 수립할 수 있게 돼 기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침을 적용받을 시 김포도시철도는 내년 6월 영업시운전을 끝내고 7월 정상개통할 수 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의 별표를 보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기존 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는 이미 한 차례 개통연기가 결정된 바 있는데 또 다시 개통이 연기되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무조건 관철시키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정상개통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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