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이 4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4곳 및 지방 20곳 등 총 24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3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발표된 수도권 중 4개소(김포, 화성, 평택, 안성시),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3곳 △전북 1곳 △경북 5곳 △경남 6곳 등 지방 18개소에 이번에 대구 달성군,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됐다.
김포지역은 지난 4월 1차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5월과 6월, 7월 각각 2차, 3차, 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2018년 7월 말 기준)은 총 3만9천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천132호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의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1개(적용기간 : 2018.11.30.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3개(적용기간 : 2018.10.31. 또는 2018.09.3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