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주)시네폴리스개발 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본보 8월20일, 8월26일자 인터넷판>한 가운데 이뤄진 시네폴리스개발의 보상금 지급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협약 해지 통보로 사업자의 지위를 이미 상실한 시네폴리스개발 측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이 사업과 관련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포시가 28일 오후 해당 부서 및 김포도시공사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네폴리스개발이 지난 24일부터 지급에 나선 토지 보상금의 계약서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갑', 토지주를 '을',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을 '병'으로 각각 적고 있다.
시네폴리스개발에 사업투자확약서를 제출한 일레븐건설이 계약서 상에 ‘병’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측은 사업협약 해지 통보로 시네폴리스개발 측은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시네폴리스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이러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통합대책위는 27일 오전 김포시를 방문, 이번 토지 보상금 지급 계약에 김포시가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포시는 이에 28일 오후 해당 부서 및 김포도시공사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결과에 따라 시네폴리스 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은 민관합동방식(PFV)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국도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뒤 김포도시공사와 국도컨소시엄은 자본금 50억원(도공 20%, 국도컨소시엄 80%)으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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